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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에 'OO세'를 검색해본다면 1위는 몇 세일까요? - 법령 나이 시각화 및 분석 본문
안녕하세요. 새파란입니다.
우리나라 법령에 등장하는 '나이'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법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나이에, 사회적인 관심이 많(았)다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?
데이터 준비하기
우선 가장 직관적으로 'OO세'로 검색한 후에, 그 검색 결과를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.
질문에 있는대로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API 사용 신청을 했으나, (제가 주말에 신청했기에) 아쉽게도 승인까진 시간이 조금 필요했습니다.
하지만 다행히, 국가 법령 정보센터에 아래 왼쪽처럼 검색결과의 개수가 표시됨을 확인했습니다.
-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, 1세부터 100세까지의 법령명 / 법령본문 / 조문내용 / 조문제목 / 부칙 / 제정, 개정문 검색 결과 개수를 집계하였습니다. 사용한 코드는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(수작업과 원리는 동일합니다.) 검색 결과 개수만 따로 파일로 확인하고 싶으시면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- 81세부터 100세까지는 '90세'와 '100세' 법령본문 1개의 검색 결과만 확인되었기에, 시각화에서는 생략하였습니다.
시각화하기
Plotly를 사용하였습니다. 역시 이곳에서 코드 및 인터랙티브 시각화 결과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'OO세'라는 표현은 제목보다는 내용에 어울리므로 법령명, 조문제목을 제외하고 법령본문 / 조문내용 / 부칙 / 제정, 개정문 검색 결과 개수만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- 시각화 링크에서 특정 분류(예.조문내용)를 더블클릭하시면, 해당 시각화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
- 전반적으로 20세, 60세 근처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'성인/성년'이 되는 순간과 '노인/노년'이 되는 순간과 관련한 법이 많다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.
- 실질적으로 법률을 구성하고 있는 '조문내용'을 위주로 더 자세히 시각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- 역시 20세 즈음과 60세 및 65세에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순위를 한번 매겨볼까요?
연령별 조문내용
- 18세, 19세, 60세, 65세를 합하면 44.4%로 절반에 조금 모자랍니다.
- 역시 '성인/성년'의 기준과 '노인/노년'의 기준과 관련한 많은 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.
연령대별로 파악해 봅시다.
연령대별 조문내용
- 10대, 60대, 10대 미만, 20대, 30대, 50대, 70대, 40대, 80대 순으로 많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물론 10대의 큰 비중은 18세, 19세이며 20대의 큰 비중은 20세인데 모두 '성인' 혹은 '성년'과 관련된 나이이므로 연령대별 분류는 참고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(60대에서도 60세, 65세 비중만 많습니다.)
- '성인/성년'과 '노인/노년'의 기준에 덧붙여, 청소년 및 아동과 관련한 법도 적지 않게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분석하기
엄밀하게 분석하려면
- 각 연령 -'OO세'
- 특정 연령층을 지칭하는 용어 - 성년, 성인, 노인, 노년, 청년, 미성년자, 청소년, 아동, 아이, 유아, 소아 등
을 전수조사하여 각 법조문의 성격별로 분류 및 요약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.
- 특정 단어와 함께 쓰인 단어 등을 워드 클라우드 등으로 나타내는 방법도 생각했었지만, '법령 특성상' 제대로 분석하려면 전수조사 후 해당 조문의 실질적 의미들을 직접 분류하는 작업이 가장 이상적으로 보입니다.
- 아직 검색 결과가 각각 몇십 ~ 몇백 개 이기에 특정 기술 (ex - 자연어 처리 기술, 머신러닝/딥러닝 등)을 활용하는 것도 좋겠지만, 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다수의 프로젝트 인원이 직접 정리하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.
- 시간과 공간 상의 제약이 있기에, 오늘은 '성년'의 경계에 있는 18세와 그리고 '노인'의 경계에 있는 60세의 법령(조문내용 위주)을 요약해보고, 기타 인상적인 나이와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
1. 18세 법령 요약
- '18세' 검색 결과 중 인상적인 부분(조문내용 위주)을 요약하였습니다. 18세가 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?
우리는 언제 성인이 되었을까요?
- 더 이상 '아동', '청소년', '연소자'가 아닙니다. 하지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,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 '청소년', '연소자'입니다. (예시 법령 링크)
- '근로'와 관련되어서 18세 미만을 위해 보호하기 위해 만든 다양한 법에서 적용이 해제됩니다. (근로시간, 근로계약, 갱내근로 등)
- 여론조사에서 20대로 포함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. 투표 참관인도 가능합니다.
- 경찰/소방 공무원 / 해기사 / 별정우체국 사무원 및 집배원 / 민영교도소 교도관 / 경비원 / 체육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.
- 고졸 검정고시 / 8급 이상 공무원 / 운전면허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.
- 결혼중개(에 소개받는 게) 가능해집니다.
- 남성의 경우 병역 준비 역에 편입됩니다.
-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
- 상속을 주는 게 가능해집니다.
- 사형 또는 무기징역 대상자가 됩니다. 원래는 경범죄 / 특정 강력범죄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형에도 각각 15년 / 20년의 유기징역만 가능했습니다.
2.60세 법령 요약
- '60세' 검색 결과 중 인상적인 부분(조문내용 위주)을 요약하였습니다. 60세가 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?
우리는 언제 노인이 될까요? 생각해보니 이 질문도 있었네요
- 각종 유공자 예우에 따른 양로지원 자격이 됩니다. (법/성별에 따라 나이가 조금 다릅니다)
- 국가정보원 / 경찰공무원 / 소방공무원의 정년입니다. 우체국 사무원 / 집배원 채용이 불가능합니다.
- 정년 / 은퇴와 관련되어 고용 / 근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건이 생깁니다.
- 국민연금 가입이 불가능해집니다. (이후 출생 연도 및 나이에 따라서 관련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)
- 국적법 종합평가에서 면제됩니다.
- 노인 복지주택 입소가 가능합니다.
-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서 관련 여러 법령이 있습니다.
- 60세 이후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하는 의식절차인 "수연례(壽宴禮)”가 가능해집니다.
3. n세 - 기타 흥미로운 나이에 관한 법령
기타 다양한 나이에 관련된 법령(조문내용 위주)을 가져왔습니다. 특정 나이가 궁금하시다면 국가 법령 정보센터에서 'OO세'로 검색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
-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2절 16조에 따라 만 20세 이상이어야 배심원이 될 수 있습니다.
-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4조에 따라, 대한민국 국민이 입양하려면 25세 이상으로, 양자가 될 사람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여야 합니다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25세 이상 45세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.
- 청년 기본법 3조에 따르면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지만,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.
- 공직선거법 제16조에 따라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선거 출마가 가능해지며,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 선거 출마가 가능해집니다.
- 경찰대학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17조의 2에 따라 44세가 되면 경찰대학 학사과정에 편입할 수 없습니다.
-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55세 이상은 고령자, 50세 이상 55세 미만은 준고령자라고 합니다.
- 도로 교통법 87조에 따라 75세가 되면 운전면허증을 3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.
- 특허료 등의 징수 규칙 7조에 따라서 개인이 19세 이상 30세 미만,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양한 특허관련 출원료, 심사청구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마무리하며
- 법령에 다양한 나이가 등장합니다. 나이와 관련해서 생기는 신체적인 변화 혹은 사회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.
- 법령에는 '성인 / 성년'의 기준(18세~20세)과 '노인 / 노년'의 기준(60세, 65세)과 연관된 나이가 가장 많았습니다.
- 아직 전수조사를 해보진 않았지만, 일반적으로 18세 / 19세 / 20세가 성인의 기준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. 해당 나이가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달라질까요? '성인' 혹은 '성년'의 자격은 무엇일까요? (가 사실 질문의 일부였는데, 빠르게 답을 찾을 수는 없었네요)
- 60세 / 65세가 정년인 곳이 많지만, 60세가 넘어서도 일을 하시는 분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. (참고로 현재 한국, 미국, 중국, 일본의 지도자는 모두 65세 이상입니다)60세가 넘어서도 신체적 /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면 계속 일해도 되지 않을까요? 그렇다면 현재의 정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? 물론 '특정 그룹의 은퇴가 있어야만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면' 쉽게 정년을 연장할 수는 없겠네요.
-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크게 늘었습니다. 선진국 10대의 절반은 104세까지 살 수도 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. 관련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'연령'과 관련된 법들을 검토 및 재정비해도 좋겠습니다.
제언
한국갤럽에서 진행한 n% 한국인이 궁금하세요? 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. 특정 숫자를 입력하면 관련된 다양한 설문조사 통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였습니다. (카우레터에서 소개되기도 했었습니다)
비슷하게 법령과 관련해서 요약 및 정리한 후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. 다양한 사람들이 '나이와 관련된 법령'에 관심을 보인다면, 결국 정치권에서도 더 의미 있는 방향으로 법을 만들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?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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